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2,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보배드림'에 1996년식 파이어버드 승용차 (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200만 원에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원고는 2011. 9. 26. 경기도 시흥시 소재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이사건 자동차의 외관 등을 살펴보고, 2011. 9.30. 위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현금 700만 원과 원고 소유의 1994년식 파이어버드 승용차(차량번호 D)를 인도하고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1996. 2. 7. 최초등록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는 그로부터 15년 7개월 정도 경과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