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및 수리비 보상 약정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보배드림'에 1996년식 파이어버드 승용차(이 사건 자동차)를 1,200만 원에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함.
  • 원고는 2011. 9. 26.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외관 등을 살펴봄.
  • 2011. 9. 30.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현금 700만 원과 원고 소유의 1994년식 파이어버드 승용차를 인도하고 매수하기로 함.
  • 이 사건 자동차는 1996. 2. 7. 최초 등록되었으며,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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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92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2,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보배드림'에 1996년식 파이어버드 승용차 (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200만 원에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원고는 2011. 9. 26. 경기도 시흥시 소재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이사건 자동차의 외관 등을 살펴보고, 2011. 9.30. 위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현금 700만 원과 원고 소유의 1994년식 파이어버드 승용차(차량번호 D)를 인도하고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1996. 2. 7. 최초등록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는 그로부터 15년 7개월 정도 경과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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