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 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별지1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4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별지2 기재 상계계약을 4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제3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별지3 기재 채무변제계약을 4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