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면탈 목적 횟집 명의 대여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제2, 3 예비적 청구(상계/변제 계약 사해행위 취소)는 기각됨.
  •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횟집 양도 사해행위 취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됨.
  •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6. 17. C과 이 사건 횟집 관련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원고는 2013. 10. 14. G를 상대로 C과 G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1.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원고는 ...

1

사건
2015나184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 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별지1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4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별지2 기재 상계계약을 4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제3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별지3 기재 채무변제계약을 4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6행 '2011. 11.경'을 '2010. 11.경'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6. 17. C과 공모하여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횟집의 명의를 C에게 빌려주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4,700만 원을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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