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5나1130(본소) 공사대금
2015나1147(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779,413원 및 그 중 3,564,253원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5. 2. 12.까지, 24,215,160원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7. 5. 18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40%, 피고(반소원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4,623,5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335,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664,6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동생 C 소유의 울산 중구 D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사금액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준공시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공사포함 부분: 주택-싱크, 빨래건조대, 새시, 방충망, 신발장, 욕실장, 가스, 수도, 전기, 1층 주방싱크, 가스순간지금 가입하고 5,332,3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