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1. 작업 중 우측편마비와 의식소실 증상이 발생하여 '뇌내출혈'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2014. 9. 26.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6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7.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14. 2. 4.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 76 소재 주식회사 경부이엔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장 내 건설폐기물 분리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4. 2. 11. 11:20 작업 중 갑자기 우측편마비와 의식소실 증상이 발생하여, 김해시 소재 C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그 후 다시 부산 소재 D의료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