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9. 울산 동구 C 임야 3,3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m2당 4,53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울산 동구 D 임야 3,117m2(이하 '이 사건 비교토지'라고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정하고,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1. 1.기준 m2당 개별공시지가를 4,530원으로 결정 ·
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7. 원고 A에게 '조정 없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