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B의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함.
  • 원고 A의 청구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5. 5. 29. m2당 개별공시지가를 4,530원으로 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함.
  • 원고 A은 2015. 6.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7. '조정 없음'을 통지함.
  • 이 사건 토지의 m2당 개별공시지가는 2012년 7,110원에서 도시관리계획 결...

1

사건
2015구합6464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원고
1.A
2. B
피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9. 울산 동구 C 임야 3,3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m2당 4,53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울산 동구 D 임야 3,117m2(이하 '이 사건 비교토지'라고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정하고,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1. 1.기준 m2당 개별공시지가를 4,530원으로 결정 · 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7. 원고 A에게 '조정 없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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