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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22 채석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한국자원 주식회사
피고
울산광역시장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게 한 채굴계획불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온산 삼평리 산 20-5 일원에 대한 채굴 계획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채굴계획을 인가할 경우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높고, 자연경관을 해치며, 인접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완화하는 산지의 기능이 저감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3. 11.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불인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2014. 9. 18.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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