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자본금에는 전도금 745,000,000원과 재고자산(이 사건 각 부동산) 878,000,000원이 포함됨.
대한건설협회는 2015. 9. 30. 피고에게 위 전도금과 재고자산이 자본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실질자본금은 540,000,000원에 불과...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71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삼정건설 주식회사
피고
울산광역시장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3. 원고에게 한 건설업 영업정지 5개월(토목건축공사업 2016. 1. 1.부터 2016. 5. 31.까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 설립되어, 건설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2. 5.경 대한건설협회에 경주시 A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2,163,000,000원(1,000,000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을 자본금으로 신고하였다.
나. 대한건설협회는 2015. 9. 30. 피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자본금 중 전도금 745,000,000원과 재고자산(이 사건 각 부동산) 878,000,000원은 자본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2,163,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실질자본금은 540,000,000원에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