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업종을 '토목공사업'으로 하는 건설업등록을 마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23. 피고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2. 6. 4. ~ 2012. 9. 4.)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2012. 7. 3. 5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