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 소송: 청문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청문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11. 토목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마친 종합건설업체임.
  • 원고는 2012. 5. 23.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음.
  • 피고는 원고가 2012. 7. 3. 5억 원을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조달한 후 2012. 9. 4. 출금하여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함.
  •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3호에 따라 종합건설업등록말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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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1704 종합건설업등록말소 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울산광역시장
변론종결
2016. 7. 28.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종합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업종을 '토목공사업'으로 하는 건설업등록을 마치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23. 피고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2. 6. 4. ~ 2012. 9. 4.)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2012. 7. 3. 5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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