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대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음.
  •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었음.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 지적장애 3급)는 같은 동네에 거주함.
  • 피해자는 지능지수 69, 사회성숙지수 43으로 10세 1개월 수준의 사회적 발달을 보이며, 특히 자조능력이 만 6세 수준인 지적 장애인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2014. 6.경부터 11.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4. 11. 27. 피해자를 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추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없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 쟁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는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인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함.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
      • 피해자는 지능지수 69, 사회성숙지수 43의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10세 1개월 수준의 사회적 발달을 보이고, 자조능력은 만 6세 수준으로 나타남.
      • 피해자는 성행위를 '놀이'로 표현하고 돈을 받는 행위로 이해하는 등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 상태에 있었음.
      • 피해자는 성행위의 의미나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거절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었음.
      •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
    • 피고인의 인식 여부:
      •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 부정확한 발음,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등 외관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 제3자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병원 의사 소견서에서도 '피해자의 사회성숙도 저하는 매우 현저하며 타인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됨.
      • 피해자의 딸과 시모의 진술에서도 피해자가 길거리 쓰레기를 뒤지고,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일반인들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됨.
      •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비정상적이고 떨어진다', '모자란다', '사람들이 손짓만 하면 따라온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
      •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처벌함.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항거불능인 상태' 판단 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해야 함.

참고사실

  • 양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적 장애 피해자를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 및 추행한 점,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한 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67세)이고 지체장애 2급인 점.
  • 부착명령 기각 사유:
    •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인으로 장기간 수감생활 후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 구금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지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의사소통 능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외관, 진술 태도, 주변인들의 증언, 피고인 자신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인식을 추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지적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부착명령 기각 결정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기존 전력, 치료 프로그램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음을 보여줌. 이는 전자감시제도가 피고인의 법익 침해 정도가 큰 조치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함.

1

사건
2015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장애인준강제추행)
2015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48년, 남), 무직
검사
황근주(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울산 ○○에 있는 OO공원' 부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69의 경도 지체 수준의 지적 장애 3급인 사람으로서, 10세 1개월 수준의 사회적 발달을 보이며 특히 자조능력이 만 6세 수준에 이르는 등 매우 낮은 사회적응력을 보이는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평소 밤낮 구분 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고, 불특정 다수 청소년들을 위하여 담배 심부름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0원 상당의 돈을 받고, 위 OO공원'을 하루 종일 배회하다가 만나는 불특정 사람의 요구 사항에 대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위 이o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놀러가자, 따라와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와와 약수터'에 이르러, 부근 배수구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위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놀러가자, 따라와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방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그곳 욕실로 가 피해자의 온몸을 씻긴 후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와 그곳 침대에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부근 마트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이의 껍질을 칼로 깎아 벗긴 다음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위 OO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놀러가자, 따라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공원'에 이르러, 그곳 공중남자화장실 안에 있는 다용도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그곳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7. 07:40경 울산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집안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오라며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자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누구냐?"며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면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놀러가 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마구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해자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 날씨 및 입고 있었던 옷, 판시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장소의 형태, 성관계의 구체적 태양,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해자가 다른 피해사실과 달리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정신 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당사자, 시간, 장소, 행동, 대화, 감각, 감정 등이 포함된 전체적인 진술을 거짓으로 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제1의 나, 다항, 2항 기재 각 성관계 및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당시 지적 장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1. 8. 3. 울산마더스병원 진단의사 이정현으로부터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69, 사회성숙지수가 43이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1. 8. 12.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를 진단한 담당의사 이정현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 피해자에 대해 "언어이해력이 매우 부족하고 이해의 수준이 피상적이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눈치 없이 행동할 것으로 보이며...(중 략).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생활과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피해자의 사회연령은 만 7세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능력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자신의 실제연령과 비교하여서도 매우 낮은 사회적응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피력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4. 12. 5.경부터 울산 중구 학성로 118 (옥교동)에있는 사람이소중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입원치료 중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81점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 장애 3급 기준[1]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 항의 적용여부가 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오히려 당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담당한 의사 이동현은 2015. 2. 16. 피해자에 대한 지능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현재 10세 1개월 수준의 사회적 발달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의사소통능력은 만 9세 수준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자조능력은 만 6세 수준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사회화 수준도 만 7세 수준으로 도덕이나 규칙과 같은 추상적 개념 이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피해자의 사회성숙도 저하는 매우 현저하며 타인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발육지연의 특성상 타인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사람이소중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4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성관계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성행위를 주로 '놀이'로 표현하였고, 놀이를 끝내면 피고인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성행위를 돈을 받는 놀이 정도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묻는 '사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임신가능성을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임신 안되요'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의 시모인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과거 두 차례 임신한 전력이 있으나, 당시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나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6 피해자의 딸인 D가 검찰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피해자가 마트에서 담배를 사서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건네주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주변사람들이 말하기를 피해자가) 사람들이 손짓만 하면 사람을 따라온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거절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행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성행위 여부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 거절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적 장애 상태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이로 인하여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조사자의 질문에 '네네'하고 답변을 하였으나 질문의 의미를 적절히 이해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단답형 대답은 하였으나 완결된 문장을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등 그 외관, 진술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제3자가 피해자와 대화할 경우,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2014. 12. 5.경부터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한 위 사람이소중한병원의 의사 이동현은 소견서에서 '피해자의 사회성숙도 저하는 매우 현저하며 타인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해자의 딸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길거리 쓰레기를 뒤지고 돌아다니고, 묻는 말에 단답형 대답은 잘하지만 길게 대답을 못하며, 고등학생들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등 일반인들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시모인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휴지통을 뒤져 음식물을 집으로 가지고 오거나 남들이 주는 음식물을 집에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가 성당이나 공원정자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오기도 하였으며, 고등학생들에게 담배심부름을 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동 네사람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등급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서 피해자를 검사한 후 장애인 등급을 받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주거지 인근 주민들은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피해자)이 길에 다니면서 주워 먹는 것이 뭐해서 우리 집에 오는 거 보고 과자 사먹으라고 돈 2000~3000원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집에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공원에서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뭐 주워 먹고 다니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밥도 안주고, 동네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더라고요. 옷도 못 갈아입고 매일 냄새나고 사람이 그렇다고", "정상이 아니라 데요 사람이. 정상이 아니니까 쓰레기 주워먹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돈 주고.. 공원에서 돈 주는 사람이 많아요"라고 각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비정상적이고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음식 주워 먹고 모자란다는 것은 알고있지요", "사람들이 손짓만 하면 사람을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공원에 모여 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너 어디 갔다오냐'고 물어보면 누구를 따라갔다고 말하고, 얼마 받고 갔느냐고 물으면 피해자가 5,000원을 받고 갔다고 하는 등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피해자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시어머니가 밥도 안주고 굶기고 하니깐 밖으로 나와서 쓰레기를 뒤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지적 장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처럼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 및 판시 제2항의 추행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합의하에 성관계 및 추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이상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징역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6년 6개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면, 징역 6년 이상 16년 6개월 이하가 권고형량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2급의 지체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2 판시 범행은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하여 범한 것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그 점수 분포가 높은 수준에 형성된 것은 아닌 점, 4 피고인은 현재 67세의 고령이고 2급의 지체장애인인바,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 5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구금생활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최기원 최민혜

미주

[1] 1) 장애인복지법 지행규칙 별표 제1호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지적장애인 3급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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