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8. 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3: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지하보도 입구에서 혼자 지하보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