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고합186,2015감고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징역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특수상해 및 치료감호 사건: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으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은 배척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함.
2015. 3. 9. 20:3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길에서 태권도 사범인 피해자 D와 말다툼 중 연필깎이 칼(총길이 120mm, 칼날길이 50mm)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찢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3. 12. 13. 폭력행위등처...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86, 2015감고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상해)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윤국권(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20:3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길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태권도 사범인 피해자 D(36세)와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연필깎이 칼(총길이 120mm, 칼날길이 50mm)을 피해자를 향해 2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