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부모의 상습 아동학대 및 살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
  •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밀걸레 봉 2개(증 제1호)를 몰수함.
  •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법률상 부부이자 피해아동 D(여, E생)과 F(여, G생)의 친부모임.
  •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을 조모 H에게 양육을 전담하게 하다가 2015. 1. 초순경부터 직접 양육함.
  •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2015. 6. 2.까지 피해아동 D과 F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

1

사건
2015고합180 가. 살인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이동학대)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희대)
2015전고3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 A
피고인
2.가.다. B
검사
김민정(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밀걸레 봉 2개(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2. 11.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피해아동 D(여, E생), F(여, G생)의 친부모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Dol 태어난 지 불과 100일이 지난 시점인 2010. 11. 중순경 피해아동 D을 조모 H에게 맡겨 양육하게 하였고, 그 뒤로도 피해아동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조모 H에게 맡겨 양육하게 하는 등 양육환경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피해아동 F이 태어난 지 불과 19일 만인 2012. 12. 27.경에는 아예 피해아동들을 조모 H에게 맡겨 양육을 전담하게 하였고, 2015. 1. 초순경에서야 피해아동들을 피고인 B의 직장 소재지인 울산으로 데리고 와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였다. 누구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