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고정98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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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의사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20.경 경주시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을 치료하면서 근거 없이 결박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F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피고인은 2014. 6. 1.경 인터넷 H 홈페이지 온라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정화(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36세)이 2005년경 정신과 의사로서 피고인을 치료하면서 근거 없이 피고인을 결박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용변을 보게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 티넷 F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E 소아청소년 전문의는 타 병원에서 환자 인권을 침해하고 근거 없이 환자를 결박하고 묶고 말을 못하게 하였으며~(중략), 환자의 상태가 가정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치료연장을 주장하며 대출을 받아서 치료하라고 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