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주)삼한건설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기계소방 공사를 100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함.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기계설비 부분을 세대당 410,000원에 하도급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8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주(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주)삼한건설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기계소방 공사를 100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기계설비 부분을 세대당 41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