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0.04:1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F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가 있다.
위 각 증거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E와 F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E와 F의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