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고정33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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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알선 행위의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 알선한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해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확정됨.
피고인은 양산시 소재 'DPC방'의 종업원임.
**2013. 12. 9.부터 2014. 1. 6.까지, 그리고 2014. 2. 23.부터 2014. 3. 2.까지 두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PC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기에 설치된 메신저 기능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 9. 10:00경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