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알선 행위의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 알선한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해짐.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확정됨.
  • 피고인은 양산시 소재 'DPC방'의 종업원임.
  • **2013. 12. 9.부터 2014. 1. 6.까지, 그리고 2014. 2. 23.부터 2014. 3. 2.까지 두 ...

사건
2015고정3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PC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기에 설치된 메신저 기능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 9. 10:00경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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