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나.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착수
C는 울산 남구 무거동 일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5. 10. 28. 신라 저축은행으로부터 44억 원, 2006.5.30. 및 2006. 7.5.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 등 총 114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0. 5. 26. 위 공동주택사업권과 대출채무를 B에 양도하였으며, B는 2010. 5. 28.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67억 5,000만원, 2010. 5. 28. 및 2010. 5.31.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5,000만원등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