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 4. 선고 2015고정1678 판결 업무방해,상해,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업무방해, 상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주취소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4. 08:10경 울산 남구 소재 "C노래방"에서 업주 D가 술 판매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며 약 10분간 노래방 영업을 방해함.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출입문 유리창에 들이받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78 업무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6. 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4. 0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같은 장소에 술을 먹기 위해 출입하였다가 업주인 Dol "형님 우리가게에 출입하지 않기로 했으니 술 팔지 않습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 새끼야 그냥 술 가져와 개자식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방에 가서 소주를 마음대로 가져다 마시려고 하고 한손으로 D의 목을 3차례 조르는 등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10여분동안 D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ol 싸우고 있는 것을 피해자 E(32세) 이 "하지 말라"고 하며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