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 및 상해, 업무방해에 대한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울산 중구 일대에서 총 6건의 폭행, 상해, 업무방해 범죄를 저지름.
  • 2013. 4. 24.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힌 후 머리를 밟아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힘.
  • 2014. 9. 7. 피해자 H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폭행함.
  • 2015. 2. 3. 피해자 I와 술내기 바둑 중 ...

사건
2015고정126, 2015고정470(병합), 상해, 폭행, 업무방해
2015고정785(병합), 2016고정317(병합),
2016고정318(병합), 2016고정319(병합)
피고인
A
검사
변진환, 공태구, 김태운, 이영화(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26」 피고인은 2013. 4. 2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집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힌 후 발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밟아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015고정470」 피고인은 2014. 9. 7. 11:4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과 술을 마시다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동생이 까분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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