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26」
피고인은 2013. 4. 2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집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힌 후 발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밟아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015고정470」
피고인은 2014. 9. 7. 11:4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과 술을 마시다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동생이 까분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