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2015. 3. 27.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거, 술에 취한...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진희(기소), 박경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7. 15:00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장백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수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작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