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소 후 단기간 내 동종 누범 사기 및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4.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5. 3. 31.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를 제공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쟁반 2개(시가 30,000원 상당)와 유리컵 10개(시가 3,000원 상당)를 손괴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시가 합...

사건
2015고단718 사기,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영화(기소), 박경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31. 19:30경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주점 3호실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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