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31.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를 제공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쟁반 2개(시가 30,000원 상당)와 유리컵 10개(시가 3,000원 상당)를 손괴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시가 합...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18 사기,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영화(기소), 박경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31. 19:30경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주점 3호실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