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2014. 7. 중순부터 2015. 1. 8.까지 총 4회에 걸쳐 울산 지역에서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휴대폰 등 금품을 절취함.
2014. 11. 4. 울산 남구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시정...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08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윤국권(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울산 남구 신정3동 주민센터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SKY 베가S5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15:00경 울산 남구 신정동 (구)신정파출소 인근의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