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에서 발생한 폭행 및 특수협박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4. 9. 18. 23:20경 울산 남구 E 소재 F 노래방에서,
  •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한 말은 하지 말라"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호로새끼가 다 있나"라고 욕설하며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함.
  • 피고인 B는 위협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

사건
2015고단69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 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황근주(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18. 23: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B(43세)로부터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한 말은 하지 말라."는 핀잔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호로새끼가 다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협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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