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18. 23: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B(43세)로부터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한 말은 하지 말라."는 핀잔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호로새끼가 다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협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