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5고단6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2. 16. 및 2010.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20.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약 200m 오토바이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세관(기소), 김준호(공판)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