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 사기 및 횡령,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49,095,812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4월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음.
  • 피해자 B, C, D, E에 대한 사기: 2011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선박회사, 항만노조, 현대건설 취업을 미끼로 총 165,502,28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김○○에 대한 횡령: 2012년 8월 중고차 매매계약 해지 후 받은 차량대금 1,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 횡령함.
  •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국정원 직원 사칭, 동생 취업 명목으로 총 149,095,812원을 편취함. 이는 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에 해당함.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국정원 직원 사칭, 결혼 전제 교제 중 친오빠 전달금, 부동산 공동명의 이전비용, 제주도 토지 구입 관련 비용 명목으로 총 6,703만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각 범죄행위에 대한 법리 적용

  • 피고인의 각 범죄행위는 사기, 횡령,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함.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 변호사법 위반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해당 법조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청탁 명목 금품수수)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을 적용함.
  •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을 적용함.
  •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가중을 적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조 (누범)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추징

  •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 추징을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116조 (몰수 및 추징)

참고사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국정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 합계가 3억 8,100여만 원에 이름.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다수의 실형 전력과 동종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기 및 횡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취업 준비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사건
2015고단522 사기, 횡령, 변호사법위반
2015고단1373(병합) 횡령
2015고단1674(병합) 사기, 변호사법위반
2015고단1819(병합) 사기
피고인
A (78년, 남), 회사원
검사
김성현, 황정임, 이진희, 김태운(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095,812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2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주식 투자에 빠지게 되어 수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업을 미끼로 취업을 준비하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산에 있는 선박회사인 해운의 팀장으로 일하는데, 일단 협성이라는 선박관련 회사에 취업시켜 줄 것이니 거기서 1년 정도 일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해운에 취업시켜주겠다. 우선 협성의 신원보증보험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성 또는 해운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전부 피고인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828,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34,192,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산에 있는 선박회사인 해운의 팀장으로 일하는데, 울산 또는 부산의 항만노조에 취업시켜 줄 것이니 우선 항만노조의 신원보증보험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울산 또는 부산의 항만노조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전부 피고인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2,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101,837,48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울산시 울주군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보안팀장이 내 후배이다. 나에게 소개비를 주면 후배를 통해서 현대건설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현대건설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전부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5,0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보안팀장이 내 후배이다. 나에게 소개비를 주면 현대건설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현대건설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전부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4,39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502,28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73」 피고인은 201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김○○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을 부탁받아 중고차 매매업자 이○○에게 차량대금 1,300만원을 지급하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서 이○○으로부터 받은 차량대금 1,000만원을 피해자 김○○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674」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소재 열린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동거녀의 지인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내가 현재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당신들의 동생을 국정원에 취직시킬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는데, 국정원 직원들에게 술도 사 먹이고 선물도 사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우선 국정원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무술 단증이 필요하므로, 단증 구입 비용으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 F으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8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5.경부터 2013.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7회에 걸쳐 91,074,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1회에 걸쳐 58,021,812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149,095,812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정원을 통해 실종된 위 오**를 찾아주고 피해자들의 동생을 국정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19」 피고인은 2011. 5.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H에게 국정원 특무5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육군 소장 출신으로 해운대 오션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자신의 신분과 가문을 위장한 채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사귀어 오던 중 주식 선물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미국 체류 중인 피해자의 친오빠 관련 전달금 편취 피고인은 2011. 9. 16.경 울산 울주군 소재 401호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에서 유학하던 네 친오빠가 강제추방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데 그에게 생활비 등을 보내주어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계좌송금을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알고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을 통하여 직접 송금하여 네 친오빠에게 전달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친오빠는 강제추방되거나 불법체류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미국 대사관 직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친오빠에 대한 생활비 등 전달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1. 12. 16.경까지 지인 정*영 명의 계좌, 지인 김 * 찬 명의 계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49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부동산 공동명의 이전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아버지가 부산 광안리 아이파크 오피스텔 1채와 땅을 구입해 주었는데 그대로 두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이를 너와 공동명의로 이전하려고 한다. 그 이전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좀 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 오피스텔과 땅을 구입해 준 적이 없는 등 피해자와의 공동명의로 이전할 부동산이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명의이전비용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2. 3. 21.경까지 합계 4,713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제주도 토지 구입 관련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네 아버지의 제주도 땅 구매를 도와주면서 광고비 등으로 900만원을 이미 지출했는데, 나에게 추가비용을 주면 나의 국정원 직원 신분을 이용해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주도 땅 구매와 관련하여 광고비 등 자기비용을 지출한 적도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주도 토지구입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03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월~6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국정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만도 3억 8,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실형 전력과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중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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