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고단5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휴대폰 몰수를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24. 00: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빵집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2세)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전송함.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임.
핵심 쟁점,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
A
검사
윤국권(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0: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빵집 화장실에서 통신매체인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2세)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성기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