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21. 11:45경 울산 북구 신천동 신답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함.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황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삼거리에 진입함.
이로 인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코란도 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히고...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진희(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1:45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상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상안교사거리 방면에서 신답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