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 항의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업주인 피해자 B(42세)가 운영하는 위 C 주점에 진열되어 있던 테이블을 1개를 뒤엎고, 그 과정에서 수저통 2개, 앞접시 1개, 사기컵 1개 등 합계 1,172,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경찰관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20경 울산남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로 인계된 후, 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던 피해자 경위 E에게 "씨발새끼야, 좆까라, 밑에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