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 및 모욕죄 유죄,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모욕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3. 05:2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종업원 F이 마감 시간이라며 테이블을 정리하자 격분하여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 G의 정강이를 향해 컵을 던져 폭행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내 테이블 1개를 뒤엎고 수저통 2개, 앞접시 1개, 사기컵 1개 등 합계 1,172,600원 상당의 재물을...

사건
2015고단3116 폭행,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검사
윤국권(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 항의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업주인 피해자 B(42세)가 운영하는 위 C 주점에 진열되어 있던 테이블을 1개를 뒤엎고, 그 과정에서 수저통 2개, 앞접시 1개, 사기컵 1개 등 합계 1,172,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경찰관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20경 울산남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로 인계된 후, 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던 피해자 경위 E에게 "씨발새끼야, 좆까라, 밑에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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