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배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및 제작·배포등)으로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음란물치료강의 24시간 이수 명령,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6.부터 10. 18.까지 P2P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통해 여성 아동의 자위행위 동영상 3편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함.
  • 피고인은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으면서 인터넷으로 공유되도록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가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에 대...

사건
2015고단30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
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황근주(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음란물치료강의 24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10. 16. 10:43경 주거지인 울산 중구 B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P2P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통하여 여성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MD4 ED2K 해시값:C)을 자신의 PC에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8. 03:4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편의 동영상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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