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음란물치료강의 24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10. 16. 10:43경 주거지인 울산 중구 B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P2P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통하여 여성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MD4 ED2K 해시값:C)을 자신의 PC에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8. 03:4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편의 동영상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