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자: H, 공급받는 자: (주)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