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의 실질적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와 이사의 특수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3. 26.부터 2015. 3. 26.까지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4. 3. 26.부터 현재까지 (주)E의 사내이사로 등재됨.
  • 피고인들은 2015. 3. 23. (주)E 사무실에서 법인통장, 법인인감도장, 현금카드, 각종 공사수발주계약서 등 회사 소유의 물품을 종이상자에 담아 절취함.
  • 피고인들은 2015....

사건
2015고단2599 가. 특수절도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A
2. B
검사
김민정(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26.부터 2015. 3. 26.까지 울산 울주군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3. 26.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23. 10:0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E 소유인 법인통장, 법인인감도장, 현금카드, 각종 공사수발주계약서, 관련 채무조회서, 자동차 보험증권, 법인정관원본 등을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확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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