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및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해자의 자녀가 작성한 처벌불원 합의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2. 20:40경 야간에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아, 길을 건너던 피해자 G(66세)를 들이받아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사건
2015고단2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예은(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2.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제과점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언삼 교 쪽에서 작천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