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자녀가 작성한 처벌불원 합의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12. 20:40경 야간에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아, 길을 건너던 피해자 G(66세)를 들이받아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예은(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2.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제과점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언삼 교 쪽에서 작천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