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25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5. 10. 3. 07:4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합범 처리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법원은 두 죄를 형법 제4...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미혜(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 07:45경 울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