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적색점멸등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 상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1. 10:10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에 있는 봉계2 교차로를 운전 중이었음.
해당 교차로는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소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합법률사무소 B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에있는 봉계2 교차로를 봉계불고기단지 방면에서 남영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두동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