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고단2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 상해죄의 상해 인정 범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13. 20:3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욕설하며 프라이팬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목과 입술 부위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법상 상해의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세관(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20:3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58 세)이 2층에서 내려와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입술 부위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