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2014. 7. 11.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굴삭기 담보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굴삭기를 제3자가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3자 명의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15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정화(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수십 대의 굴삭기를 구입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할부로 납부하던 중 대출원리금 납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