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대규모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6. 초경부터 2013. 7. 5.까지 피해자 D, H, I, K에게 선박 부품 투자 및 합의금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12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D에게는 선박 부품 투자 명목으로 17회에 ...

사건
2015고단2204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근주(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제2의 범죄일람표 2 연번 1, 제3의 범죄일람표 3 연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연번 7 내지 17, 제2의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11, 제3의 범죄일람표 3 연번 3 내지 5,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경 피해자에게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E에서 F으로부터 구매하였던 선박 부품이 보세 창고에 보관이 된 채 경매 처분될 예정이다. 위 선박 부품을 취득하여 생산자인 F에 재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 주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지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482,487,727원 상당의 화물 운송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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