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제2의 범죄일람표 2 연번 1, 제3의 범죄일람표 3 연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연번 7 내지 17, 제2의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11, 제3의 범죄일람표 3 연번 3 내지 5,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경 피해자에게 "E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E에서 F으로부터 구매하였던 선박 부품이 보세 창고에 보관이 된 채 경매 처분될 예정이다. 위 선박 부품을 취득하여 생산자인 F에 재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 주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지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482,487,727원 상당의 화물 운송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