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 및 환전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함.
  •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C는 2014. 6.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울산 중구 소재 'F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
  • 피고인 A(게임장 운영자)와 B(게임장 종업원)는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해 획득한 점수를 멤버십 카드에 적...

사건
2015고단2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하준호(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울산 중구 E 지상 3층소재 A이 운영하는 'F게임랜드'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슈퍼드래곤'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30대를 이용,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멤버쉽카드의 점수를 A, 위 게임장 종업원 B에게 확인한 다음, 그 점수를 자신의 점수로 이전하게 한 후,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직접 손님에게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