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울산 중구 E 지상 3층소재 A이 운영하는 'F게임랜드'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슈퍼드래곤'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30대를 이용,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멤버쉽카드의 점수를 A, 위 게임장 종업원 B에게 확인한 다음, 그 점수를 자신의 점수로 이전하게 한 후,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직접 손님에게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