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공동 사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부터 2011. 11. 18.까지 피해자 C에게 건물 및 사업 보유, 자금 묶임 등을 거짓말하여 총 72,3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24,85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1. 11. 14.경 피해자에게 K7 승용차 매도 대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시가 2,500만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편취함.
  •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1. 27.경 피해자에게 구속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180만원을...

사건
2015고단2027(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근주(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삼산동에 건물을 보유하고 온산 쪽에 건설 관련 공장을 운영하며 중장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자금이 묶여 있다. 삼산동에 있는 건물을 매물로 내 놓았으니 조만간 건물이 매도될 것이다.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건물을 팔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산동에 건물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매월 약 200만 원의 수입으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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