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고단196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피해자에게 허위의 특허권, 회사 매각 계약, 모친과의 소송 등을 언급하며 소송비용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1억 200만원을 편취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말경 모친 F 명의의 허위 합의서(300억 원 채무, 태안모터스, 바바리안모터스, 서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6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C에 거주할 당시 'D'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모F 명의의 합의서, 법원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현대중공업에서 근무를 했었고, 어머니는 울산에서 서울우유 총판권을 가지고 있어 자산이 많다. 나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독일유학을 다녀왔다.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독일 유학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