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1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0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8:00경 위 화물차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원예농 협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를 울산 남구 무거동 쪽에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쪽으로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