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타인 명의 도용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 피해자 N에 대한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고단1612 사건:
    • 피고인은 2015. 2. 12. 08: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N 운전의 P 승용...

사건
2015고단1612, 1882(병합)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1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0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8:00경 위 화물차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원예농 협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를 울산 남구 무거동 쪽에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쪽으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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