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6. 20:45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7. 01:23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 여성 보호 유치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감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유치실 아크릴판을 발로 차고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