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선고유예 및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6. 20:45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5. 4. 27. 01:23경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실 아크릴판을 손상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함.
  • 피고인은 2015. 4. 26. 20:20경 주점에서 피해자 G를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

사건
2015고단1381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6. 20:45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7. 01:23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 여성 보호 유치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감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유치실 아크릴판을 발로 차고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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