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고단1334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후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29. 18:20경 양산시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D의 화물차를 앞지르기 할 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하차함.
피고인은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주먹으로 화물차의 운전석 쪽 미등 및 조수석 쪽 앞 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고 피해자 D가...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34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정화(기소), 김준호(공판)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9. 18: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화물차를 앞지르기 할 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하차한 다음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주먹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미등 및 조수석 쪽 앞 문 유리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고 피해자 D (37세)가 하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