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단1241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공장 침입 절도 및 미수 사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9. 01:00경 양산시 소재 "C" 회사 공장에 담을 넘어 침입, 탈의실 옷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등산복, 티셔츠(합계 300,000원 상당)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이 든 지갑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5. 2. 3. 00:20경 동일 장소, 동일 방법으로 침입, 탈의실 옷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아디다스 운동화(150,00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아이폰 충...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영화(기소), 김미혜(공판)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회사 공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가 공장 내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1개, 등산복 1개, 티셔츠 1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과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00: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내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1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회색 운동화 1켤레, 피해자 G소유의 60,000원 상당의 아이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