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9. 04:4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힘.
  • 또한 피해 택시를 수리비 2,064,318원 상당 손괴하고도, ...

사건
2015고단1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박경세(공판)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55에 있는 남목중학교 앞길을 남목삼거리 방면에서 남목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0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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