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55에 있는 남목중학교 앞길을 남목삼거리 방면에서 남목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0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