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제13 내지 2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2013. 11. 22.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11. 27. 접수 제9313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3. 12. 31.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10469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울산 동구 D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1,07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매매대금은 3억 7천만 원이 남아 있다.
나. 소외 회사는 울산 동구 E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