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장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4. 이 사건 건물 401호(원고 명의) 및 402호(시누이 C 명의)에 대해 소유자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3. 11. 1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양도대금 2억 5천만원)을 체결함.
  • 양도계약서 제4조는 '잔금 변제 이행 중 4회차 기점 연체 시 양수인 B은 계약서 상의 (E건물 4F전체)의 시설투자된 ...

4

사건
2015가합324(본소) 건물명도
2015가합33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18.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69,61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01호에 대해서는 원고 본인 명의로, 402호에 대해서는 원고의 시누이인 C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401호는 80,000,000원, 402호는 20,000,000원으로, 차임을 401호는 6,000,000원(부가세 별도), 402호는 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7. 5.부터 2018. 7. 5.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3. 7.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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