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18.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69,61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01호에 대해서는 원고 본인 명의로, 402호에 대해서는 원고의 시누이인 C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401호는 80,000,000원, 402호는 20,000,000원으로, 차임을 401호는 6,000,000원(부가세 별도), 402호는 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7. 5.부터 2018. 7. 5.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3. 7.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