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관련 채무인수 계약의 착오 취소 및 철회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아림건설 주식회사에 350,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아림건설 주식회사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세아개발, A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주식회사 아이엔지디앤씨는 D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굿모닝종합건설에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굿모닝종합건설은 원고 세아개발, 원고 아림건설, 원고 A 등에게 각 하도급을 줌.
  • 아이엔지디앤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중인 지상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됨.
  • F 주식회사는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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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118 공사대금
원고
1. 주식회사 세아개발
2. 아림건설 주식회사
3.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아림건설 주식회사에 35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아림건설 주식회사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세아개발,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세아개발(이하 '원고 세아개발'이라 한다)에 27,720,000원, 원고 아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아림건설'이라 한다)에 318,240,000원, 원고 A에게 4,6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아림건설에 35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아이엔지디앤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건)는 양산시 C 대 5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D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굿모닝종합건설에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굿모닝종합건설은 위 공사 중 기초공사를 원고 세아개발에, 골조공사를 원고 아림건설에, 설비공사를 원고 A 등에게 각 하도급주었다. 2) 주식회사 아이엔지디앤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지급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중인 지상물[1](이 사건 토지 와 신축 중인 지상물을 합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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