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아림건설 주식회사에 35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아림건설 주식회사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세아개발,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세아개발(이하 '원고 세아개발'이라 한다)에 27,720,000원, 원고 아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아림건설'이라 한다)에 318,240,000원, 원고 A에게 4,6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아림건설에 35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아이엔지디앤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건)는 양산시 C 대 5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D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굿모닝종합건설에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굿모닝종합건설은 위 공사 중 기초공사를 원고 세아개발에, 골조공사를 원고 아림건설에, 설비공사를 원고 A 등에게 각 하도급주었다.
2) 주식회사 아이엔지디앤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지급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중인 지상물(이 사건 토지
와 신축 중인 지상물을 합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