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사업 약정 해지로 인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와 주주권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피담보채무 23억 원 및 연 12%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인용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경부터 소유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였음.
  • 2009. 12.경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J 실버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9. 12. 23. 피고 B 등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2...

12

사건
2015가합22355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서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12. 23. 접수 제728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지원 2010. 2. 23. 접수 제1087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5카정1002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9. 23.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12. 23. 접수 제728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지원 2010. 2. 23. 접수 제1087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I의 주식 30,000주 중, 피고 B은 2,100주에 관하여, 피고 C은 4,200주에 관하여, 피고 D은 1,500주에 관하여, 피고 E은 2,900주에 관하여, 피고 F은 1,300주에 관하여, 피고 G은 2,100주에 관하여, 피고 H은 900주에 관하여 각 피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사업계약 체결 원고는 2005년경부터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2009. 12.경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J 실버타운'을 건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유 표 나. 차용 약정 원고는 2009. 12. 23. 피고 B 등에게서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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