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서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12. 23. 접수 제728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지원 2010. 2. 23. 접수 제1087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5카정1002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9. 23.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12. 23. 접수 제728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지원 2010. 2. 23. 접수 제1087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I의 주식 30,000주 중, 피고 B은 2,100주에 관하여, 피고 C은 4,200주에 관하여, 피고 D은 1,500주에 관하여, 피고 E은 2,900주에 관하여, 피고 F은 1,300주에 관하여, 피고 G은 2,100주에 관하여, 피고 H은 900주에 관하여 각 피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