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371,1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문회는 E 17대손 F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여 형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 종문회는 회칙상 정기총회를 묘사일인 매년 음력 10월 9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이전부터 묘사일을 매년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여 그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원고 종문회의 대표자 회장(이하 '대표자'라고만 한다)은 망 G이 맡아 오다가 2005년경 위 G이 사망한 이후 총무인 H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총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2010. 11. 7.자 원고 종문회의 정기총회에서 1이 원고 종문회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2012. 2. 2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