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자 선임 총회 결의 무효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 종문회의 대표자로 주장하는 C을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C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 종문회는 E 17대손 F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임.
  • 원고 종문회는 회칙상 정기총회를 매년 음력 10월 9일에 개최하나, 2005년 이전부터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여 개최해 옴.
  • 망 G이 종문회 대표자를 맡다가 2005년 사망 후 H가 총무 대행 체제로 운영함.
  • 2010. 11. 7. 정기총회에서 I이 원고 종문회 대표자로 선출됨.
  • 2012. 2. 25. 임시총회에서 J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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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2058 보관금반환
원고
A종문희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371,1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문회는 E 17대손 F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여 형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 종문회는 회칙상 정기총회를 묘사일인 매년 음력 10월 9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이전부터 묘사일을 매년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여 그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원고 종문회의 대표자 회장(이하 '대표자'라고만 한다)은 망 G이 맡아 오다가 2005년경 위 G이 사망한 이후 총무인 H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총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2010. 11. 7.자 원고 종문회의 정기총회에서 1이 원고 종문회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2012. 2.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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